1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베이징 제1중국인민법원이 MS 윈도 가운데 중국 업체의 폰트를 사용한 일부 제품에 대해 지적재산권 관련법 위반 혐의로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MS는 성명을 통해 "MS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합법적으로 절차를 통해 폰트를 사용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모리슨 앤 포어스터 로펌의 포마이클 벨라 지적재산권 담당자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중국 업체가 승소함에 따라 기업이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소송을 줄을 이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MS의 영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사업의 수익 비중도 크지 않고, 불법 복제된 제품이 많다는 것이 이유다. 기술연구업체 애널리시스 인터내셔널의 에드워드 유 대표는 "중국 시장에서 대부분의 원도 OS가 불법 복제된 해적판"이라며 "중이 전자와 관계된 제품도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MS가 지난달 새로운 OS인 윈도7(windows 7)을 출시하고 윈도7 판매에 집중하는 만큼 향후 영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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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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