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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대리인 ‘수시확인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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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투명한 입찰질서 및 담합방지 목적…부적격자도 정리, 제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나라장터 입찰대리인에 대한 ‘수시확인제’가 이뤄진다.

조달청은 17일 공공구매 입찰질서를 잡고 담합을 막기 위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입찰대리인들 자격을 꾸준히 관리하는 ‘수시확인제’를 들여온다고 밝혔다.
올 11월 중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기관과 협조해 입찰대리인의 보험가입상태를 확인, 재직여부를 점검한다.

재직이 증빙되지 않는 대리인이 있을 땐 법인등기부 등재 임원여부도 점검해 부적격자를 가려낸다.

이를 위해 ‘나라장터’와 조달청홈페이지에 입찰대리인 등록정리일정을 알려 퇴사한 직원은 정리토록 하고 확인시점에도 정리되지 않을 땐 고의성 여부를 따져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도 검토 중이다.
조달청은 내년부터 하는 지문인식시스템 등록 땐 입찰대리인 1인은 1사에만 등록토록 제한되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중복 등록된 대리인도 올 연말까지 정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휴폐?업 업체에 일하던 입찰대리인은 회사인증서로 로그인이 안 되는 점을 감안, 12월엔 휴폐업업체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아 해당업체 소속대리인을 정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올 6월부터 휴?폐업 업체 소속 입찰대리인 5100여명을 정리했다.

조달청은 4대 보험기관 등과의 자료제공 관련협의를 벌이면서 업무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연계하는 안도 마련 중이다.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입찰대리인 자격의 연중 확인 강화는 불법대리 논란을 없애 공공조달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공공조달 참여 업체에도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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