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노동부는 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이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데에 맞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관련 ILO 기준 검토 보고'를 배포하고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는 ILO기준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ILO 협약 제135호 '근로자(노조)대표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전임자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에 대해 "편의에는 타임오프제(유급근로시간면제)도 포함되며 임금 삭감 없이 부여하되, 그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법률, 단협 및 관행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을 제외한 선진 각국에서도 기업 단위 근로자 대표에 대하여는 ILO와 같은 취지로 대표자의 활동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며 "한국의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수노조와 관련, 노사 합의 하에 복수노조 시행 유예는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노동부는 "법 또는 합의에 의하여 복수노조를 불허하는 것은 ILO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노동부는 "법으로 단일노조를 규정하는 것은 근로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에 전면 배치된다"며 "한 사업장 내에서 노사간 복수노조를 두지 않을 것에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부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신규 노조 설립은 허용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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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도 타피올라 ILO 기준담당 사무차장의 말을 인용, "한 기업에서 복수의 노조와 별도의 협상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복수의 노조 상호간 협의에 의해 설립된 합동 협상단을 통해 협상토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합법성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10일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2차 실무회의에서 노동계나 경영계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타임오프제 도입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과반수교섭대표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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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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