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나라당이 교섭단체간 협의 없이도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본회의 안건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이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예상되는 민주당 등 야당의 의사일정 협의 거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정훈 의원은 "교섭단체간 이해관계에 의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가 제때 열리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급한 민생법안 등 의안의 심의·의결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정하도록 했다.

또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 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하되, 본회의 2일 전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대표 간 협의가 없더라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을 추가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AD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입법권을 이렇게 희화하면 안 된다"며 "의원의 신성한 입법권한을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한 도구와 방편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졸렬하고 치졸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소수파의 목소리를 닫고 권한을 침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라며 "효율성만 강조하면서 소수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발언의 기회까지 봉쇄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또다른 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