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바르면 가슴이 커진다'고 과대광고를 해온 화장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명 '가슴크림'을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해 온 28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해당 인터넷쇼핑몰(11번가, G-마켓, 옥션 등)에 대해선 광고 중지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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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크림을 바르기만 해도 부작용 없이 가슴이 확대되거나 탄력을 키우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허위 과대광고를 온라인쇼핑몰 등에 상습 게재했다.


'가슴크림' 표방 화장품은 태국 등지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푸에라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크림, 팩, 에센스 형태의 화장품들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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