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우리금융지주가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6일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현재 법률 검토중으로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라며 "언제쯤 가닥이 잡힐 지는 알 수 없지만 손배 소송을 할지 안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바야 한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또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도 "이 부분은 지주에서 결정되야 할 사항이며 어떤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황영기 회장과 관련해 지난 1년 동안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 문제로 너무 시달려왔다"며 "미래만 보고 가야할 상황에 자꾸 과거얘기만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실제 우리은행 내부에서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당시 담당 임원과 부부장들에게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소송실익성이 크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가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손실규모의 막대함으로 또 다시 우리은행에 미칠 안좋은 시선과 관심이 부담될 것이란 얘기다.
또 책임을 묻는 근거가 추상적이고 위반한 법 조항도 포괄적이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이 황영기 회장에 대한 손배소를 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지난 9월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이 1조6000억원 상당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낸 데는 황 전 회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황 전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부등은 우리금융이 검토해 공사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아직 우리금융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검토 결과를 가져오면 적절성 여부를 따진 뒤 우리금융에 추가 조치를 할지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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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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