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대학 시간강사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을 열어 시간강사를 비롯해 대학 연구원 등 박사학위 미소시자들을 비정규직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전문직으로 분류되어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석사 이상의 강사들도 2년 사용기간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같은 시간강사라 하더라도 박사 학위 소지자와 미소지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을 계기로 차별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을 고치면 가능한 만큼 올해 안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의 설명이다.
지난달까지 전국 112개 대학에서 2년 사용기간 제한 조항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시간강사는 모두 1219명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는 모두 5만명으로 비정규직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제될 수 있는 인원은 2만5000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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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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