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대원중학교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영훈중학교를 2009학년도부터 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해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하는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를 발표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교육감이 특성화 중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규정한 조항에 불과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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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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