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경기도 일산에 사는 박모씨(여)는 올 여름 생활정보지 대부광고를 보고 'L대부'로부터 300만원을 빌려 썼다가 하루를 연체했다. 이후 대부업체에서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해 '부모에게 알리겠다', '일을 해야 돈을 갚을 텐데'라고 협박하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했다. 박씨는 금융감독원과의 상담 결과 이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직접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2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전·후의 불법채권추심 유형변화를 분석한 결과, 법 시행후 2개월간 관련 상담건수는 210건, 전체 사금융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7%로 법 시행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면책된 것을 알면서도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등 새로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규정된 유형이 전체 채권추심 관련 상담의 13.5%를 차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폭행·협박·위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전화하는 행위 ▲금전의 차용 등을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한 ▲가족이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혼인·장례 등 채무자 사정을 이용해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면책된 것을 알면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욕설이나 협박내용은 휴대폰 등에 녹음하고, 폭행 등의 위협적인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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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사채업자들은 채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채무자를 협박해 살인적인 고금리를 추가로 부담시키거나, 여성채무자에 대한 성폭행 등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금감원과 상담하거나 가족과 상의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02-3145-8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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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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