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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배우 박신양이 드라마 '쩐의 제작사' 제작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문석 부장)는 박씨가 대표로 있는 씨너지인터내셔날이 '쩐의 전쟁' 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는 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박씨의 추가계약 출연료가 기존계약의 3배가 넘는 고액으로 책정됐다 해도 계약 체결 경위와 동기, 원고와 피고, 방송사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그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말 방영된 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4500만원의 출연계약을 맺고 16회 분량을 촬영했으며 제작사 측이 제시한 4회 분량의 연장 촬영 제의를 받아들여 회당 1억5500만원씩 모두 6억2000만원에 추가 계약을 맺고 촬영을 마쳤다.
씨너지인터내셔날은 추가 촬영이 끝난 뒤에도 이김프로덕션이 추가 촬영분 출연료 잔금 3억 4000여만원과 용역비 등 3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에서 박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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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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