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시위가 금지된 대법원 앞에서 판사들의 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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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1일 피고인이 아무 근거없이 전·현직 판사 등을 비방하며 대법원 인근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해 피해자의 개인적 명예를 훼손하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된 대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10차례에 걸쳐 불법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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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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