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신용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4개 신용평가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신정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4개 업체는 2002년 11월, 2004년 11월, 2008년 3월 등 3차례에 걸쳐 평가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하는 담합을 실시했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의 기획실장들은 지난 2002년 4월 10일~2002년 11월 12일까지 총 6회의 모임을 통해 기업어음과 회사채의 평가수수료를 각각 42.4%, 16.8% 인상하고 ABS의 평가수수료를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04년 10월 20일~2004년 11월 9일에도 총 5회의 모임을 통해 기업어음과 회사채의 평가수수료를 각각 18.1%, 17.8% 인상하고 ABS의 평가수수료를 동결했으며 지난해 초에도 총 7회의 모임을 갖고 기업어음 대기업최고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관리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중 가격의 공동 결정ㆍ유지ㆍ 변경 등에 대한 조항을 들어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한국기업평가 27억원, 한국신용정보 11억원, 한신정평가 4억원 등이다.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한국신용평가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6년간에 걸친 신용평가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품질경쟁을 통한 국내신용평가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발행기업들의 평가비용 부담증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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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신용평가시장의 고착화된 담합관행이 와해됨에 따라 평가사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평가품질의 향상 및 직접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신용평가시장 규모는 1997년 100억원 내외에서 2008년 600억원으로 6배이상 늘어나는 등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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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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