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미국과 영국에 이어 홍콩도 금융권 연봉 규제에 나선다.
29일(현지시간)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금융권 고위직 연봉 및 보너스에 대한 규제안을 내놨다. 이번 규제안에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최소 보너스 지급 한도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고위직 은행원들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해 그들의 보너스 가운데 최소 60%의 지급을 적어도 3년간 연기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봉 및 보너스 한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로펌 앨런&오버리의 알랜 이윈스 홍콩 대표는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금융권 연봉 규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부문 직원들의 경우 그들은 연봉의 그들의 성과와 연계해서 지급해서는 안되며 은행 이사회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보수 지급을 명백한 정책을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HKMA의 카렌 켐프 이사는 “보수 지급은 과도한 리스크를 택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HKMA는 이번에 제안한 규정이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자국 은행 뿐만 아니라 홍콩 내에서 운영되는 다국적 은행들도 적용받게 된다. 또한 HKMA는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극단적인 경우에는 영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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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은행원들은 그들의 보너스를 줄이기 보다는 지급 연기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원들은 그들의 보수에 대한 결정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보수에 대한 전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홍콩의 금융권 연봉 규제 방안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규정 및 기업통제 이슈 관련 운동가인 데이비드 웹은 “홍콩의 어떤 은행도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며 “이는 필요에 의한 정책이 아니라 '따라하기 정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과도한 우려가 이 같은 규정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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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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