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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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 동작구 사당역 앞에서 18대 총선 선거유세를 하는 도중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접견에서 나눈 대화를 근거로 "오 시장이 동작·사당 지역을 4차 뉴타운으로 만들자는 데 흔쾌히 동의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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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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