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사당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8일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역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정 의원은 대법원에서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구민들이 뉴타운 지정을 숙원사업으로 여겼고,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 여부를 검토한 뒤 뉴타운 추가 지정을 결정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7일 서울 동작구 사당역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도중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접견에서 나눈 대화를 근거로 "오 시장이 동작·사당 지역을 4차 뉴타운으로 만들자는 데 흔쾌히 동의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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