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에서 감형돼 '금배지'를 유지한 18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18대 의원 16명 가운데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으로 감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허범도·홍장표·박종희 의원, 민주당 김세웅·정국교 의원,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무소속 이무영·김일윤·최욱철 의원 등 14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밖에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범죄인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 당선이 무효됐다.


한나라당 안형환·정몽준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등 3명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항소심 감형 없이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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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7대 의원 20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 가운데 10명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돼 금배지를 유지했다.


16대 의원 중에서도 1심에서 27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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