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노사정 6자 대표자는 29일 첫 회의를 열고 다음달 25일까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급 지금 문제 등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대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정위의 발표문에 따르면, 각 대표자들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복수노조·노조전임자와 관련된 현안 해결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키로" 했다.
특히 ▲6자 대표자 회의의 논의 의제는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에 집중하되, 기타 의제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논의를 거쳐 검토키로 했으며, ▲논의는 내달 25일까지 마무리하되 이 또한 필요시 노사정 간의 합의로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실무협의회(주 1회 이상 개최)를 운영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사정위가 회의 간사와 사무국 역할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노사정 대표들은 해법 모색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저마다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 적잖은 온도차를 나타내기도 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현(現) 정부가 공기업과 일련의 노동운동을 보는 시각엔 큰 문제가 있다.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한다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문제 등을 포함해 노사정이 진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대표자 회의의 현안 과제인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 "13년 전에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날치기'법부터 없애는 것을 논의의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장관은 "노조법은 1997년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들었고, 5년 유예하는 것도 합의를 통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이 회의가) 대결의 자리가 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담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지난 1997년 제정됐지만 2001년과 2006년, 2009년까지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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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수영 경총 회장은 "각자의 이익이나 관성을 벗어나 어떻게 하면 노사문화를 선진화하고, 평화적으로 가야하는 지를 토의했으면 한다"고 말했으며,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역시 "노사문제로 기업이 경쟁력을 잃는다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이 안 돼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겪는다. 선입견과 오해를 풀고 대국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자세로 의견을 모아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사정 6자 간의 제1차 실무협의회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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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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