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백호익 전 동부건설 대표 등 자사 임원들과 공모해 동부건설 자사주 763만주를 매도한 후 자신이 헐값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골프장 업체인 동부월드의 주식 101만주를 주당 1원에 매입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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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1ㆍ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됐으며, 다시 돌아온 서울고법의 판결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호익 전 대표와 안상기 전 동부건설 부사장(현 동부메탈 사내이사)은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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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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