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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회의원님들 일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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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법안 조속통과 촉구나서

[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재계가 보궐선거와 세종시 논란에 휩싸여 본업인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국회에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1일 조속통과 희망법률안 33건을 비롯해 총 69개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입법현안으로 기업활력 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도시형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산업기술단지지원법 개정안 ▲낙후지역과 광역시 자치구를 종합발전구역으로 함께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신발전지역투자촉진특별법 개정안 ▲민간택지 및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는 공공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격공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회복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게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 ▲채권의 담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채권양도등기특별법 제정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희망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폐지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과 지방거주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해 지방근로소득공제(100만원)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속증여세율을 현행 10~50%에서 6~33%로 인하하고 최저세율 적용과표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조속통과를 건의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특허침해피해와 관련해 기업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설립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M&A나 합작투자를 통해 해당기술이 이전될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협상타결후 2년6개월이 경과하도록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등의 처리도 요청했다.

한편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주요 가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법인세율 인하를 유보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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