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법안 조속통과 촉구나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1일 조속통과 희망법률안 33건을 비롯해 총 69개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회복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게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 ▲채권의 담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채권양도등기특별법 제정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희망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폐지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과 지방거주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해 지방근로소득공제(100만원)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속증여세율을 현행 10~50%에서 6~33%로 인하하고 최저세율 적용과표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조속통과를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주요 가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법인세율 인하를 유보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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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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