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행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의 전 지점에 대한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한편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이 '꺾기'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금감원 검사에서는 양재동 지점 등 3개 지점에서 총 9건(3억1400만원)의 '자발적 확인서 미징구' 행위가 적발됐다. 기업은행 자체감사에서는 49개 지점에서 80건(18억2900만원)의 '해약 또는 인출 제한'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를 실시하기 전인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는 기업은행 자체감사에서 단 한 차례의 꺾기가 적발된 일이 없다"며 "기업은행이 그동안 자체적인 꺾기 감사를 등한시했고, 이번 감사에서도 각 지점별로 '자발적 확인서'를 사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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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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