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조두순 사건, 검찰서 심신미약 단서 제공"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판결전 조사에서 조씨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근거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20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등과 판결전 조사 결과를 참고해 피고인 조씨에게 심신미약 감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 의원은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 판결전 조사서에는 피고인 조두순에게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나타나지 않고 ▲재범위험성 '보통', ▲알코올 중독 의심 상황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인 의식 상실이나 알코올에 대한 생리적 의존 및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탈적 성충동은 보이지 않는다 ▲소아기호증, 성적가학증 등의 성도착을 의심할 만한 단서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서 조두순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가 필요한 전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어, 법무부의 보호관찰관이 작성하는 판결전 조사보고서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판단, 감경했다는 것.우 의원은 "조두순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판결전 조사보고서가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은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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