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주권 상실, 조직검사도 맘대로 못해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대장의 검역은 육안 검사만 실시했으며 해동검사와 조직검사 없이 그대로 수입됐다.
특히 한미쇠고기 협정에서도 SRM으로 분리되어 있는 소장 끝의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높아 논란이 됐던 부위다.
당초 부산물인 혀와 내장의 경우 매 로트별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해 특정위험물질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미국산 대장의 검역은 육안 검사만 했으며 해동검사와 조직검사 없이 그대로 수입된 것이다.
그러나 조 의원은 "소장이 아니라는 확인을 위해서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며 "육안으로 회장원위부와 맹장근위부의 구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즉, 조직상 소장과 이어지는 대장 부위에도 SRM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에는 ‘혀, 내장(소장·대장) 등 SRM 포함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속해 있어 혀와 내장은 관능검사에 이상이 없어도 반드시 해동검사 및 조직검사(현미경검사) 실시’하라고 나와있다.
조 의원은 "대장을 수입하면서 해동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직검사 방법 등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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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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