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줄기세포연구 위축 우려, 원천기술 사장 막는 기회 줘야”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6부에 황 박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탄원서에서 황 박사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수립을 위한 핵이식 배반포 기술을 인정한 서울대 조사위원회 발표(2006년 1월)와 ‘스너피’ 복제기술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기술임을 인정해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황 박사팀의 손을 들어준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2009년 9월)의 판결 등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다.
황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역량과 기술은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판결 때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전 세계가 줄기세포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배아줄기세포연구는 황 박사 기소 후 사실상 중단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새 성장 동력을 창출할 체세포 복제줄기세포연구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노력할 때”라며 “수많은 난치병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황 박사의 원천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황 박사에 대한 무·유죄 여부는 공정하고 객관적 재판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지만 국내 과학기술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온 성과를 고려, 황 박사에게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최소한의 기회는 줘야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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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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