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특혜로 약 52억원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은 1996년 유휴부지 2754평(9105㎡)을 진운통상에 임대보증금 1억3000만원에 연 임대료 1억5600만원에 임대했다. 당시 공시지가는 42억원.
산단공은 이후 진운통상이 골프연습장을 건축하다 1998년 부도가 나 2001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마스터즈골프클럽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주 의원은 "감사원에서는 공단의 재산 관리규정에 임대료는 감정가액 또는 시중 임대시세를 비교한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식경제부(구 산자부)의 산업단지 관리지침에서는 산업용지의 임대가격은 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에 10% 이하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골프연습장 바로 옆에 공단에서 1998년부터 임대해준 신세계백화점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9% 수준이었다"며 "공단은 2001년의 경우 월 7300만원(연 8억7600만원)을, 2006년의 경우에는 월 1억5300만원(연 18억3,700만원)정도에 임대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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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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