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경찰 수사결과..대부분 각하ㆍ기소중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2008년 촛불집회를 진압했던 경찰과 지휘관 중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10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 사건 중 20여 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기소자는 한 명도 없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던 경찰은 각하 또는 기소중지 의견을 검찰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로 처벌받을 경찰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검찰 공안부의 무더기 처벌과는 매우 대조되는 것으로 오는 12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검찰로부터 고소사건을 넘겨받았던 경찰은 지난 8월께 수사결과를 대부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중 경찰의 송치의견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7건 모두 경찰 지휘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각하) 의견을, 기동대원이나 전경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이었다고 주장했다.
기소중지의 경우 신원이 확인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지만, 고소사건이 접수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신원을 확인 못한 경찰과 검찰이 다시 수사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참여연대는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송치받은 검찰은 아직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았지만 직접 수사할 의지가 당초부터 없었던 검찰인만큼 경찰이 넘긴 의견대로 처분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꼬집었다.
이미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넘겼던 1건에 대해서는 각하처분을 내렸고,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맡았던 2건에 대해서도 각하처분을 내렸다는 것.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 8월 말 서울중앙지검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실적을 홍보하는 백서를 발표한 바 있다"며 "단순 집회 참가시민들까지 무더기로 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해 형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경찰관직무집행규칙이나 장비사용규칙 등을 관련 법령을 어기며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폭력진압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부상을 입힌 경찰관과 그런 폭력진압의 지휘관들에 대한 사건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의 의지가 없음은 이미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사건임에도 이를 검찰이 직접 하지 않고 경찰에 넘겼던 것에서도 예상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