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제 도입 추진 적절한가
찬성측은 군필자들은 제대 후 받는 시간상, 능력상의 손실분에 대한 합리적 메꾸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군필자 가산점제는 '남녀차별'이 아니다. '군필자 가산점제'를 통한 보상을 받고 싶은 여성들 역시 남성들처럼 군입대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병역의무 이행 자체가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있는 불합리함을 지적해야겠다.
'모병제'를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반론도 납득할 수 없다. 도저히 불가능한 '미래'의 제도혁신을 주장하면서 군필자들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의에 침묵하는 데 불과하다.
국방부 장관 출신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도 "(장관 시절에)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필히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여성가족부와 장애인단체 등에서 반대의견이 있어 추진하지 못했다"면서 "총리실 주관으로 차관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식 의제화해 정부의 입장을 밝혀 입법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남성에 대한 차별이란 말에도 동의할 수 없다. 사회현실에서는 여성에 대해 더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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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당락이 변경된다면 실력주의에 반하므로 차라리 연금 혹은 호봉상의 지원혜택을 도입해야한다. 능력에 따른 직업선택과 군복무를 통한 불이익 금지조항을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한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병무청이 근거로 제시한) 미국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는 (우리와) 상황이 다르고 종군기장을 수여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며 "병역면탈을 줄이기 위해서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 (가산점제로) 인센티브를 주자는 발상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면 굴뚝같은 생각이 들어도 포기해야 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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