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NHN(대표 김상헌)이 시장지배적지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NHN은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가 NHN에 내린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NHN이 포털 시장 시장지배적지위에 있고 이같은 지위를 남용, 동영상 업체들의 선광고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NHN은 매출액(2006년 기준 48.5%)와 검색 쿼리(2006년 12월 기준 69.1%) 등을 기준으로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NHN은 곧바로 공정위가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시장획정에 의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같은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NHN의 손을 들어준 것.


NHN은 검색점유율과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펼쳤으며 동영상 업체 등 콘텐츠 제공업체에도 부당한 대우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포털시장 획정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인터넷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확정한 뒤 검색서비스,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한 것은 일반적인 시장획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공정위가 판단한 시장점유율은 관련상품 시장에서의 매출액이 아니라 포털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만약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향후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일반 사업자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공정위는 NHN을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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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되면 당장 경영과 영업에는 지장을 받지 않지만 향후 게임, 전자상거래 등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제재를 받게돼 사업 확장 부담을 져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이라는 위험 부담을 덜게 됐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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