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다른 집에 입양된 양자(養子)도 친아버지가 속한 종중(宗中)의 구성원으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금까지 양자가 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지만 종중의 구성원은 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양자나 그 후손들도 종중의 제사를 주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경주최씨 충재공파 만령화수회가 최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나 그 후손 역시 '태어난 가문의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인 이상 친아버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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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 이념이 변해 기존 부계혈족 중심의 관습법은 현재의 가족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의 선조가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친아버지 종중에 속하지 않는다는 관습법은 더이상 효력을 지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7대 선조는 1700년대 후반 다른 종파의 양자로 들어가 자신들 명의로 종중 땅을 계속 관리하는 등 생활을 이어왔으나, 충재공파 종중은 종중원이 아닌데도 문중의 재산문제 등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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