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샐러리맨이면 누구나 아는 ‘갑근세’의 명칭이 사라질 전망이다. 근로소득에서 원천 징수하는 갑종근로소득세가 소득세 개정안을 통해 갑종과 을종의 구문을 폐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고 있는 근로소득의 구분을 없앤 채 갑종의 범위 내 세역만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갑종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 급여 ▲법인 주총과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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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을종은 외국기관 또는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해당한다.

이로써 지난 1957년에 시행된 소득세법을 통해 등장해 샐러리맨을 봉급을 원천징수해왔던 갑근세라는 ‘명칭만’ 사라지게 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갑.을 명칭만 없어질 뿐 세제의 변화는 없다”며 “갑종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그대로 원천징수가 된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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