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고속도로 하이패스(무정차 통행료지불시스템) 차로의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하이패스 차로에는 속도제한 고시가 없어 과속 단속을 할 수 없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과속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하이패스 차로에도 속도제한을 고시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연내에 하이패스 차로 구간에 대해 속도제한을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D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경찰청장의 고시가 있어야 고속도로에서 속도제한을 할 수 있고, 과속차량 무인단속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혀왔었다.
지난해 하이패스 차로에서 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 2명, 부상 9명 등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