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건의문을 낸 데 이어, 6일 오전에는 아동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는 2001년 8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처음 공개할 경우 홈페이지에 6개월,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했으나, 사진이나 주소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해 2월부터 공개방식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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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방식은 사진과 집 주소, 차량번호 등을 모두 공개하는 대신 청소년 보호자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종사자만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지난 6월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공개명령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집행한다'고 다시 한 번 바뀌었고, 이는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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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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