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환경오염방지에 앞장서야 하는 환경부가 오히려 오염물질 살포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화수 의원(한나라당)은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페아스콘과 페시멘트의 부적절한 고시와 함께 건설폐기물 시행령이 오염물질 살포를 합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10%에서 15%로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 순환골재 중 하나인 페아스콘의 경우 카드뮴(1.35배), 납(2배), 아연(40배) 등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환경부는 이 부분을 무시하고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연간 800만t에 이르는 페아스콘이 성·복토재로 사용될 경우 환경부가 오히려 오염물질 살포를 합법화 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페시멘트의 경우 페아스콘 보다 환경적으로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화호의 건설현상에서 유출된 침출수를 조사한 결과 중금속인 알루미늄 약 3200ppm 정도가 검출됐다. 이는 사람의 하루 섭취량인 20ppm의 150배가 넘는 수치다.


이 의원은 "페아스콘의 경우 이미 환경부에서 유해성이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를 무시하고 순환골제 사용고시를 발표했고 페시멘트의 경우 심각한 오염물질이 내포돼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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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순환골재에 대한 환경성 문제가 불거지자 올 3월이 되어서야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업체들에게 환경에 적저한 골재를 사용하라는 권고공문 한 장만을 유관기관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수 의원은 "기본중에 기본인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고 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며 "순환골재에 대한 환경성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중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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