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를 복용할 때 급성 췌장염 발생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이 경고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누비아와 자누메트 등 당뇨약이 급성 췌장염 발생과 연관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서한에 따르면 미FDA는 2006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시타글립틴을 복용한 환자에서 보고된 88건의 급성 췌장염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판매사인 MSD와 처방 정보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88건의 사례에는 2건의 출혈성 또는 괴사성 췌장염도 포함됐으며 58건(66%)는 입원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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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식약청은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구역, 구토, 식욕부진 혹은 극심한 복부통증(때로는 등 쪽으로 확대) 등 췌장염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췌장염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의해야 하지만, 전문의와 상담없이 처방약물을 중단하거나 변경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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