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다음달 14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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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앞으로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사 후 14일 이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
행안부는 "그 동안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종이문서를 만들 필요가 없어져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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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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