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당시 기획팀장 유모(45ㆍ현 마산지사장ㆍ구속)씨와 아내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과 유씨가 이 돈을 정ㆍ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는 지 여부도 살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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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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