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중소 레미콘 업체들이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어려움을 이유로 시멘트 등 레미콘의 원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물량을 배분하는 카르텔을 공식 신청하고 나서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국 37개 지역 388개 레미콘 제조회사 및 11개 레미콘 사업자단체들의 카르텔 인가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1월 중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르텔 인가안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공동행위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정위가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가를 받으려면 카르텔이 산업합리화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고 카르텔로 인한 원가절감, 불황극복, 생산능률향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 업계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지역 레미콘조합을 통해 레미콘 제조사들의 예상 원재료의 물량을 취합하고 시멘트회사 등 원재료 공급자와 협상하여 물량을 구매하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역 레미콘 조합이 건설업체로부터 레미콘 주문을 받아 사전에 합의된 물량배정표에 따라 레미콘제조사들에게 물량을 배정하고 레미콘 차량의 공동배차, 공동운송 등을 요구했다.
지역 레미콘 조합들의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보급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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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인가 신청 처리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내달 12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23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겨수렴을 거친 뒤 11월 중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레미콘 산업의 특성, 현 경제상황,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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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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