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보경 기자]서울시 강남교육청은 최근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수강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강남·서초구 소재 18개 학원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모두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강남교육청은 ▲수강료 원가계산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학원 ▲학원을 신규 설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원 ▲인상 요구 자료가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학원에 대해 수강료 인상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곳의 학원은 합리적인 수강료 인상 근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수강료 인상통보서를 자진 철회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의 수강료 인상 요구에 대한 이번 동결 결정은 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8명의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며, 그 결과 수강료 인상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도 합리적인 인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수강료 인상 통보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D

이에 앞서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강남의 한 영어학원이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획일적인 가격 통제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시교육청은 법원 판결 결과로 인해 학원들이 수강료 인상을 요구할 것에 대비, 앞으로 수강료 인상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인상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학원에 대해 현금출납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출납통장 사본, 수강료 영수증, 수강생 대장 등 입증자료를 요구해 회계전문가의 분석을 거치게 함으로써 비합리적이고 근거가 없는 수강료 인상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학원규칙 개정을 이달 말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