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먹는샘물과 음료·주류 등 기타샘물간 차등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을 2012년부터 2200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4일 수질개선부담금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 2012년부터는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수질개선부담금 제도는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은 ㎥당 4150원,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은 1300원,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은 4150원을 각각 부과·징수하고 있다.
정부는 먹는샘물의 경우 2010년 3400원, 2011년 2800원으로, 기타샘물은 2010년 1600원, 2011년 1900원으로 조정하고 2012년 2200원으로 균등하게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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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부담금은 지난 1995년 먹는샘물에 처음 도입된 이후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차등부과해 왔으나 제품수에만 부과해 세척수 등 낭비요인 존재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입법예고 후 12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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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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