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2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AD
개정안은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이 지출한 월세금액(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