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절도 등 8가지 범죄도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사기, 절도, 공문서 범죄, 사문서 범죄, 마약, 약취ㆍ유인, 식품ㆍ보건, 공무집행방해 등 8가지 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양형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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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1기가 마련한 살인ㆍ강도ㆍ횡령ㆍ성범죄 등 8대 중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안은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이다.

2기 양형위원회는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상임위원을 맡고 있으며, 구욱서 대전고법원장과 한상대 서울고검장, 서기석ㆍ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동민 대검 공판송무부장, 하태훈ㆍ조국 교수 등 11명이 활동중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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