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법원장 '배당재량권' 줄인 개정예규 시행
횡령·배임 등 8가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도입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도 48개→59개로 늘려


내달부터 각급 법원장들의 사건배당 재량권이 줄어들고, 양형(量刑)기준 시행으로 재판부마다 들쭉날쭉했던 '고무줄 양형'에 대한 시비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장의 사건배당 재량권을 줄이도록 개정한 배당예규와 횡령·배임 등 8가지 범죄에 대해 마련한 양형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배당예규에는 '관련 사건, 쟁점이 같은 사건 등은 배당 주관자가 적정한 심판 또는 사무분담의 공평을 고려해 적절하게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배당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배당권자가 관계되는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친 후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우연히 한 재판부에 사건이 몰릴 경우 법원장과 담당 재판부가 협의 후에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불거진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막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횡령, 배임, 뇌물죄, 살인, 성범죄, 강도, 위증, 무고죄 등 8종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양형기준은 범죄별 특성에 따라 사건 유형을 분류해 형량 범위를 정하며 ▲재범여부 ▲가담정도 ▲범행동기 등 양형인자를 세분화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재판부는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와 피고인에게 알려 이들의 의견까지 양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의 경우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원, 300억원 이상 등 5개 유형으로 나뉘며 50억원 이상이면 기본 형량이 4∼7년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는다.

뇌물죄는 액수에 따라 1000만원 미만, 1000만∼3000만원, 3000만∼5000만원, 5000만∼1억원, 1억∼5억원, 5억원 이상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3년6월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48개에서 59개로 늘리도록 개정한 대법원 규칙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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