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현진에버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건설업체 현진과 이 회사의 계열사이자 시행업체인 현진에버빌이 지난 16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진의 장부상 자본금이 612억원, 자산이 7226억원, 부채가 4661억원이며 현진에버빌의 자본금은 124억원, 자산은 3468억원, 부채가 283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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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회사는 지난 2008년의 건설경기 침체 및 세계적 금융위기, 미분양 사태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현진은 올 초 우리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워크아웃(은행공동관리) 신청을 했지만 가결 요건인 4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으며 시중은행에서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1일 최종 부도처리 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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