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AI) 감염으로 살처분된 닭·오리 등 가축의 매몰지(埋沒地)로부터 침출수 확산 등 토양 오염 가능성이 확인된 가운데 환경부가 AI 매몰지 전 지역 반경 3킬로미터 이내 마을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원칙하에 내달까지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AI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침출수 유출시 피해가 우려되는 15개 AI 매몰지 주변지역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침출수 확산이 의심되는 8개 매몰지를 대상으로 내달까지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 이들 8개 지역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AI방역개선 조사에서 매몰지로부터 40~50m 이격된 지점에서 침출수 확산 및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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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수원 공급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AI 매몰지 전 지역 반경 3킬로미터 이내 마을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원칙하에 현재까지 파악된 722개소 매몰지를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이용현황을 내달까지 전수조사키로 했다.

아울러, 상수도가 공급은 됐으나 가계형편이 어려워 개인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융자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지원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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