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교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휴교(휴업)보다는 해당 학생에 대해서만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해외여행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국 후 7일간 등교를 금지하던 지침도 폐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을 개정 또는 전면 보완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각급 학교는 학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휴업을 실시했으나, 의심 학생만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등교중지' 조치하고 휴교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휴업을 하면 학생들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학교에 있을 때보다 감염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 여행 학생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시해온 '입국 후 7일간 격리' 지침도 없애 입국 시 신종플루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다면 곧바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등교시 체온측정은 당분간 계속 시행된다. 측정 결과 발열학생이 발견되면 가까운 병의원의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의사소견에 따라 7일까지 자택에서 치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등 정기시험에서 결시학생이 발생하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예:중간고사를 보지 못할 경우 기말고사로 대체)했으며, 가정학습을 강화해 수업결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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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대해서도 신종플루 환자 발생 시 해당자에 대한 등교 중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축제, 행사 등은 될 수 있으면 취소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설 입시학원 등은 초ㆍ중ㆍ고교에 준해 신종플루에 대응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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