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가장 답답해 하는 것은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접근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금감원과 공동조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채결해 한은 금통위가 공동조사를 의결하면 1개월 내 의무적으로 금감원이 이에 응하도록 명문화했지만 이마저도 한은의 욕심에는 차지 않는 ‘미봉책’일 뿐이라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대출이 어떻게 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체적인 대출구조 등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통화정책도, 물가정책도 안정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최근 금통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과 공동으로 나간 조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투기적 성격인지, 은행들이 LTV 규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 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기의 발생 과정을 보면서 한은의 금융기관 정보확보에 미진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느꼈으며 다른 선진국들도 금융감독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법 개정안을 낸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아무 것도 잘못한 게 없는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은 이유는 ‘거시적 차원의 경제지표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총체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중앙은행의 거시경제 조사권한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미국, 영국 등은 심지어 비금융지주회사조차도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윤 장관은 지난 15일 MOU 관련해서 “지난 3개월간 각 기관이 의견을 모아 모든 기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양해각서 내용이 나왔다”고 말했다.


결국 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재 선진국의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법개정에 나서기는 시기상조”라며 “내년께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금감원의 입장은 더욱 단호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중앙은행에 단독 검사권을 주는 문제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만 한은에 단독검사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조사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공유에 다소 원활하지 않은 점이 있었지만 MOU를 통해 상당부분 이 문제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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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수검기관으로서 한은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조사를 나오는 것에 대해 부담이 없지만 만약 한은과 금감원이 따로 조사를 나온다면 업무중복에 따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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