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한국관 장치공사 입찰에 외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지식경제부는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개정(안)을 16일 확정하고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해외 업체는 내년 9월부터 해외 전시회의 한국관 공사입찰에서 국내 업체와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경부에 등록된 국내 장치업체만 경쟁 입찰에 참여했으나 국내 업체들이 수수료를 받고 해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행위가 빈번해 입찰단가가 상승하고 전시회의 질도 낮추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지경부는 국내장치업체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입찰규제 폐지 조항의 시행은 1년간 유예해 내년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해외주최 전시회"의 명칭을 "해외특별전"으로 변경하고 전략전시회 및 유망전시회 등으로 나눠 선정하던 방식을 "단체참가 해외전시회"로 통합했다. 또 해외마케팅실무협의회를 설치토록해 해외마케팅 정책을 실무적으로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지원방식도 개선했다. 매년 차기년도 지원대상 전시회만 선정하던 것을 2년 후 지원대상까지 확대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2010년과 2011년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2010년부터는 2012년도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내년부터는 한국관 부스장치 표준시안을 현행 4종류에서 8종류로 다양화ㆍ고급화시켜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한국관과 연계하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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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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