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58)씨가 MBC와 '죽음부른 사금고 현애원 횡령사건'을 보도한 PD수첩의 김모(49) 프로듀서(PD)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이씨는 현애상조회를 운영하며 유사수신행위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MBC와 김 PD가 실명을 공개하고 반론권을 배제한 채 보도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환자들의 폐쇄적인 정착촌에서 사금고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병리적 문제점의 심각성을 밝히고, 이에 연루된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써 공공에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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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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