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이른바 '바지사장'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전남 여수의 모 회사 대표이사인 A씨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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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바지사장'이었던 A씨는 2007년 2월 사고로 뇌손상 등의 부상을 입어 그 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냈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도 아니다"며 신청이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어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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