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면 '지역개발채권' 구매를 하지 않게 하도록 시·도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혜택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지역과는 달리 채권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AD
행안부 추진대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혜택과 함께 약 20여 만원의 추가적인 채권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앞으로도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