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판송무부(정동민 검사장)는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남에 따라 기소유예·기소중지·참고인중지 처분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30일 직원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영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6개 법률의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제가 된 법조항은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1조 ▲의료법 제91조 제1항 ▲구 도로법 제86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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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벌금의 직접 반환은 관련 법률이 없어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향후 재심 및 형사보상 판결에 따라 신속히 벌금의 반환조치(보상금 지급)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는 검찰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편의와 인권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번 조치의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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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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