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판송무부(정동민 검사장)는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남에 따라 기소유예·기소중지·참고인중지 처분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30일 직원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영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6개 법률의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제가 된 법조항은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1조 ▲의료법 제91조 제1항 ▲구 도로법 제86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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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벌금의 직접 반환은 관련 법률이 없어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향후 재심 및 형사보상 판결에 따라 신속히 벌금의 반환조치(보상금 지급)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는 검찰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편의와 인권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번 조치의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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